< 질의 >
서울시내에 약 80평 규모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폭 30m의 도로에
면해있는 데다 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한 2종
미관지역이어서 대지 면적이 최소한 91평은 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일종의 자투리 땅입니다.
이처럼 건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땅인 데도 나대지라는 이유로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 회신 >
현행 소득세법상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에 의해 건축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후 서울시 건축조례중
관련 규정이 도시계획법 등에 의해 위임된 내용인지 등을 따져 결정할
사항입니다. ( 국세청 재산세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