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제여건 변화와 경제규모 확대등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외부감사준비에 따른 시간적 인적 낭비와
소요경비과다로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이의 조정을
촉구했다.
현재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수수료는 자산규모 40억원일 경우 약 4백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그동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기준은 81년 9월 시행당시 자본금
5억원, 자산 30억원이었던 것을 88년 4월 총자산만 30억원으로 개정되었고
90년 1월1일부터는 총자산 40억원으로 소폭 상향조정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