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본인은 약 4년 반전에 주택을 한채 취득한후 처음 2년간은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으나 그 이후에는 사업형편상 본인만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계속하여 그 집에 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 회 신 >
현해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으며 취학,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세대원중
일부가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간주,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돼 있으나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