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히로뽕등 마약을 제조/판매하거나 밀수출/입한 마약
사범들을 수사당국에 신고한 김훈씨 (가명)등 민간인 16명에게 "마약
보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최고 9백만원에서 최저 1백만원까지 모두
3천 2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최고액수의 보상금을 타게되는 김씨는 올해초 경남 의창군소재 동원
목장에서 히로뽕을 대량제조해 전국에 팔아오던 "동원목장파" 조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신고해 검찰이 제조책 강동규씨등 7명을 검거하고 히로뽕
20kg을 압수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법무부는 이에앞서 마약 공급조직이 간첩조직을 방불케 할 정도의
점조직 형태로 돼있어 검거를 위해서는 정확한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마약보상금 예산을 1억 1천 5백만원으로 늘린 뒤 보상금을
종전보다 1백배가량 대폭 인상한 보상급 지급 규정을 새로 마련
했었다.
한편 대검은 제 3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26일)을 맞아 오는 24일
마약류 퇴치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