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안에 개인등의 체육시설설치를 허용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보류, 각계의견을 들어 다음달중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 각계의견 수렴...내달 최종결론 ***
건설부는 19일 그린벨트내 체육시설설치 확대활용방침이 발표된후 그린
벨트 훼손등을 우려하는 반대여론이 상당함을 감안, 이달말로 잡았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개정을 보류하는 한편 개인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설치
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서도 미리 체육시설설치에 관한 사업계획서
를 제출받아 그린벨트훼손 가능성, 설치허용후 대중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설
것인지등을 면밀히 따져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대도시주변의 체육시설확충과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자의 토지
활용기회를 넓혀주기위해 개인사업자에게도 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었으나 그린벨트의 훼손우려가 있고 특혜시비도 일고 있어 일단 이를
불허하는 쪽으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