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0년이후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 신규발급을 오는 10월부터
재개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기공사업체가 <>자본금 3억원 <>연간공사실적 3억원이상
<>사무실 50평방미터 <>전기공사 1급기사 1명및 기능사 2명등 기술인력
5명이상 <>장비 17종등의 자격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제1종 면허를 받게
된다.
17일 동자부는 오는 8월부터 70일이상 신규면허발급신청 공고를 낸뒤
10월부터 신청서를 접수, 시/도지사의 심사를 거쳐 동자부장관이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공사업 1종면허업체는 전압 7천V 이하로 시설용량 1백kw미만인
공사중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전기공사를 할수 있게 된다.
동자부는 1종면허신규발급을 위해 지난 4월 전기공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현재 입법예고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7월 공포할
예정이다.
동자부는 영세업체의 난립을 막기위해 1종면허의 기준을 대폭 높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