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 <<< 입력1990.06.16 00:00 수정1990.06.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질의 <> 재산을 상속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계산하여 세금을 매년 되는지요?<> 회신 <> 상속재산을 상속후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 1과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커지는 'R의 공포'…OECD, 韓 성장률 2.1→1.5%로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세계 경제가 '시계 제로' 상황에 빠진 결과다. 한국 경제가 새로운 ... 2 포항 지진피해지역에 문화복지시설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철거된 북구 흥해읍 옛 대성아파트 부지에 세운 포은흥해도서관과 흥해아이누리플라자가 18일 개관한다. 포항시가 약 300억원을 투입해 2021년 12월 착공한 지 3년여 만이다.도서관은 지하 ... 3 롯데월드 부산, IP 협업…봄 축제에 '티니핑' 뜬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티니핑’을 앞세워 봄 축제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롯데월드 부산은 SAMG엔터테인먼트의 슈퍼 지식재산권(IP) 캐릭터 ‘캐치! 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