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국회법개정특위(위원장 이종찬의원)는 15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운영활성화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 연중무휴 국회운영제도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국회본회의를 가급적 여야합의에 의해 소집하되 상임위는 본회의
휴회중이라고 요일별로 상임위를 소집하는 이른바 "카렌다식"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크로스보팅/공청회의무화 검토 **
또 행정의 전문화에 맞춰 상임위내에 사안별로 소위를 상설화, 심층논의를
가능케하고 법안심의때 공청회개최를 의무화하고 크로스보팅(교차투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위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적 회의운영을 보장하는 방안의
하나로 의장과 위원장의 표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도 신중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부 상임위원장을 평민당에 할애키로 함에 따라 위원장이
일정시간동안 사회를 거부하거나 안건심의를 기피할때 사회권을 다수당
간사위원회에게 자동 이양하도록 국회법도 고쳐나가기로 했다.
이종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뒤 "국회가 국정심의의 장이 되어야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법을 개혁한다는 자세로 특위를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하고 "국회법개정내용은 국회활성화와 의원의 입법활동지원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8월말가지 국회법개정안을 마련, 당에 제출하고 개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