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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걷히는 재산소득 부과세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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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등 재산관련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중
    연간 7백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걷히지 않아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작년 양도/상속/증여세 7백억 ***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재산관련 세금은 모두 8천9백43억
    7천2백만원으로 이중 7천83억4천2백만원만 징수됐고 1천1백44억4천6백만원은
    납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거나 납세자의 사정등으로 분납 또는 체납 처리
    됐으나 전체의 8%에 해당하는 나머지 7백15억8천4백만원은 징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이 결손 처분되고 말았다.
    이같은 재산관련 세금의 결손 처분액은 지난 88년의 6백43억7천8백만원에
    비해 11.2%가 늘어난 것으로 3%이내에 머물고 있는 전체 내국세의 결손 처분
    비율(88년의 경우 2.7%)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
    재산관련 세금의 결손처분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지난 88년이후
    부동산투기 조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무리한 세금부과 사례가 늘어나는
    반면 징세인력의 부족으로 일단 부과된 세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다 납세대상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미리 빼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징세관리를 철저히 하면
    결손처리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는데도 불구, 지난해에 부과된 7천90억7천
    4백만원중 9.3%에 해당하는 6백60억3천8백만원이 징수되지 않았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20억9천6백만원과 34억5천만원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서영택 국세청장은 최근 열린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지난 3-4월중
    실시된 부동산투기 조사결과 탈세한 사실이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징할
    세금을 이달말까지 모두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촉구하는등 재산관련 세금의
    결손처분 비율을 낮추라고 강력히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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