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가 다른 카드의 불량거래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와 보증
보험회사가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연대
보증인은 보증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연대보증인을 보호한다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4일 (주)환은신용
카드가 이봉재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20의 40)와 이용직씨(금성전기
세라믹영업부장)를 상대로 낸 카드사용대금 청구소송에서 "카드발급자
이봉재씨는 원고회사에 1천5백56만원을 주어야 하지만 연대보증인
이용직씨는 지급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결했다.
금성전기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일하던 피고 이봉재씨는 지난 88년 11월
원고회사와 비자골드카드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이 사용했던 아멕스 BC 국민
신용카드등 다른 신용카드의 연체로 인한 거래정지사실을 보증인 이용직씨
에게 숨기고 이씨의 보증으로 카드를 발급받았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유태현 부장판사)는 14일 대한보증보험이
김병식씨(서울 강남구 논현동 133의 3)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증보험계약때 보험회사는 가입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
의사를 확인한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원고회사 담당직원이 피고 김씨의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온 박모씨와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김씨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친구 박씨는 (주)아시아콘트롤과 밸브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김씨의
연대보증서를 위조/지급보증보험을 들었다.
박씨는 그후 아시아 콘트롤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물품을 대주지 않자
원고회사는 아시아 콘트롤에 보험금 1천7백48만원을 지급한뒤 연대보증인인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