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증권거래소
에 내고 있는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적립실적이 극히 부진, 증권사고
발생때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적립실적 한도액의 0.7%에 그쳐 ***
1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5개 증권사들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파산이나
자금난으로 자금결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 지난 62년부터 매일 약정
대금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말까지의 배상기금 적립실적은 83억2백25만원으로 올해
말까지의 한도액(전년도 각 증권사 약정실적의 3백분의2)인 1조1천5백13억원
의 0.7%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올들어 증시침체가 계속되면서 배상기금 적립실적이 <>1월에는 1억
2천9백8만원 <>2월에는 1억5백70만원 <>3월에는 1억2천29만원 <>4월에는
9백58만원 <>5월에는 8백36만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증권사가 파산이나 자금난으로 결제불능 상태
에 이를 경우 현재 증시에서 보험성격을 갖고 있는 유일한 제도인 배상기금
의 적립규모가 워낙 작아 투자자들이 손해분을 제대로 되찾을 수 없다고
지적, 증시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배상기금 적립비율도 상향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배상기금을 설립한 근본취지가 증권사
파산등 대형금융 사고보다는 현재 매일 1-3억원정도에 이르고 있는 증권사
의 일일결제 불능에 대비한 것이므로 당장 적립비율을 높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