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의 김명배 총무는 13일 국회상임위원장 배분문제와 관련,
"13대 국회개원 당사의 상임위원장 배분원칙에 따라 평민당에 4석의
위원장이 반드시 할애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변할 수 없는 기본
입장"이라면서 "민자당측이 상임위원장 3석을 할애키로 방침을 바꿨다
하더라도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의사일정에 난항 예상 ***
김총무는 이날하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자당은 18일 임시
국회를 개회한뒤 19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입장이나 우리당으로서는
상임위원장선출을 대정부질의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여야수석부총무회담을
통해 절충할 방침"이라고 말해 상임위원장선출등 의사일정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총무는 또 "상임위원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국회법을
개정하자는 제의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 경우
민자당의 주장처럼 다수당의 간사가 사회권을 갖는 것보다는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대당의 간사가 사회권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정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