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13일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징계처분을 받고 정부에 소청한교사
총 9백97명을 심사한 결과 39명에 대해 복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는 89년 6월20일부터 90년5월28일가지 접수된
해직교사들의 소청가운데 전교조에서 탈퇴하고 앞으로 전교조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교사에 대해서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전교조구성에 가담한 교사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평소 근무태도가 좋았던 44명에 대해서는 파면을 해임으로 바꿔 징계수준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