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고있는 서울지검 특수3부
(이태창 부장)는 12일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난립으로 허가를
얻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 서울시 각 구청의 부동산중개업 인/허가
업무 담당공무원들이 금품을 받고 업자들에게 중개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구청직원들을 상대로 전면수사를 벌이고 있다.
*** 허가건당 70-80만원 수수정보 입수 ***
검찰에 따르면 중개업 허가업무를 맡고있는 공무원들은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차리려는 업자들로부터 "급행료"등 명목으로 건당
70만-80만원의 뇌물을 받고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것.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모두 뇌물수수등 혐의를 적용, 구속 수사하는 한편
뇌물을 준 업자들도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제4조1항) 허가관청은
중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개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있다(제4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