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등이 환지작업을 할때 도로등 공공용지의 확장으로 기존의
택지면적이 종전보다 줄어들어 환지전 사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땅대신 청산금을 지급할 경우 공동감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판례를 깨고 종전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청산금을 줘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 대법 전원합의체 기존판례 깨 ***
대법원 전원 합의제 (재판장 이일규 대법원장)는 12일 봉은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72)가 서울시를 상대로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공동감보율을 적용, 청산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지난 77년
이후의 기존판례를 완전히 폐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구획정리공사때 도로 공원등 공공시설의 신설로
환지지정전 면적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송도등 사유지를 싸고 있던 사람
에게 공동감보율을 적용, 청산금을 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기존판례 계기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사유지를 갖고있던 사람에게 토지대신 청산금을 주는 경우
택지개발로 상승된 땅값을돌려준다는 의미에서 공동감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은 국민의 재산권이 공공사업등으로
침해될수 없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특히 그동안 환지작업이후 청산금을 받을수밖에 없었던 소유주들
(좁은 골목길 공터등의 소유자)은 개발이익의 혜택을 받을수 없었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