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단독 구충서 판사는 12일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판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백화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 본점과 영등포점에서 수입갈비를
"피코크 갈비세트"로 만들어 식품위생법상의 표시기준인 수입 년월일과
수입업소등을 표시하지 않고 한우고기인 것처럼 포장해 2천3백만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로 지난2월 약식기소된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