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기숙사용 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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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본인은 서울시내에 거주하며 겅기도에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업의로
의사와 간호원및 의료기사등 전문직은 물론 운전기사, 잡역부 등 종업원이
쓸 기숙사와 의사 사택이 반드시 필요하나 병원이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숙사나 사택을 본인 명의로 구입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1세대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시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서울시 서초동 박)
<< 회 신 >>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는 원칙적으로
거주자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때만 해당되나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한 내용이 이같은 합숙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
본인은 서울시내에 거주하며 겅기도에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업의로
의사와 간호원및 의료기사등 전문직은 물론 운전기사, 잡역부 등 종업원이
쓸 기숙사와 의사 사택이 반드시 필요하나 병원이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숙사나 사택을 본인 명의로 구입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1세대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시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서울시 서초동 박)
<< 회 신 >>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는 원칙적으로
거주자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때만 해당되나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한 내용이 이같은 합숙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