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불법음란비디오테이프의 확산을 막기위해 현행 "음반에
관한법"을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법"으로 개정, 유해비디오의 제작
배포및 판매에 대한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안"은 모든 비디오테이프에
대해 영화와 마찬가지로 공륜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유해판정을
받았을 경우 시중유통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불법 폭력 음반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배포 판매하는데 대한
벌칙을 강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