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과 시화공단의 분양조건이 완화됐다.
*** 종전공장 안팔아도 입주 가능 ***
상공부가 2일 발표한 남동 및 시화공단 분양계획과 입주기준에 따르면
종전에는 기존공장부지가 3천평 이상인 경우 기존공장을 토개공에 반드시
매각해야 입주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매각하지 않더라도 3천평 미만
의 경우와 같이 기존공장을 폐쇄하면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또 수도권의 임차공장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인천과 경기도에 있는 공장 가운데 공공사업, 상수원 보호 및 도시정비를
위해 이전이 필요한 공장으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공장의 경우 인천의
공장은 남동에, 경기도 공장은 시화에 각각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당 분양한도는 종래 기존공장 부지면적의 2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확대하고 3천평 이내 신청공장에 우선 분양하기로 했다.
한편 상공부는 앞으로 남동과 시화공단에 입주하는 공장이 있던 자리에
다시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적지 관리카드를
만들어 특별관리, 다시 공장이 들어설 경우 고발조치하고 분양용지를 환수
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