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31일 대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대학 설립과 폐교의
인가를 담당할 대학교육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문교부는 "지난 2월 교육정책자문위가 건의한대로 대학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키 위한 의결기구로서 이같이 대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대학교육기관 인/폐가, 대학평가결과 공개및 이를 바탕으로
정원조정과 재정지원, 대학교육 발전 기금관리등의 기능을 떠맡을 대학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대학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중교반 고등분과위와 상충되는
점을 감안, 29일로 임기만료된 제 1기 중교반위원들을 일부 교체해 제 2기
위원회를 재구성한뒤 대학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고등분과위를 해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