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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지문날인 폐지,일본측 적극검토..이종남법무 회담내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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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양국은 상호주의에 입각, 앞으로 수사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해
    최대한 협력키로 했다.
    또 재일한국인 법적지위문제등 양국간의 현안을 논의키 위해 양국 법무
    당국간의 인적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 재일동포 법적지위 향상위해 실무적노력 ***
    이종남 법무장관은 29일 상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태우대통령의 방일
    수행중이던 지난 25일 개최됐던 한-일 법무장관회담 내용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앞으로 법무부는 양국 정상간의 합의정신에 입각해 조총련계를
    포함한 재일한국인들의 법적지위향상을 위해 실무적차원에서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지난 25일 하오 6시부터 7시까지 일본 법무성 회의실에서 열린
    한-일 법무장관회담에서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재일한국인 1,2
    세에 대한 지문날인폐지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 면제 <>강제퇴거제도
    철폐 <>65년 한-일협정당시의 영주권 미신청자 구제 <>잠재거주자 구제 <>
    양국간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협조 <>양국 법무당국자간 교류확대를 요구
    했으며 일본측은 일본내의 한국인 불법취업 억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 한-일간 범죄인 인도, 수사공조 최대한 협력 ***
    이장관에 따르면 일본측은 또 지문날인 폐지의 1,2세 확대문제도 3세에
    대한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
    했으며 그외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용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측은 범죄의 국제화, 광역화에 대처키 위해 한-일간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자 인도조약을 체결하자는 한국측의 요구에 대해 "현행 일본
    법상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조약체결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도 형사사법공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금년 하반기에 일본 법무성 사무차관을 초청, 한-일 법무차관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앞으로 장/차관급 회담뿐만 아니라 법무부 국/과장급의
    교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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