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1일 경찰관이 응급처치를 요청한 동맥절단환자의 치료를 거부한
경기도 미금시내 신성병원, 교문리병원, 동서울병원 등 3곳과 서울의
위생병원, 부국병원, 경희의료원등 3곳에 2개 진상조사반을 보내 부단진료
거부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 부당진료거부 병원 형사고발키로 ***
보사부는 이 병원들이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없이 치료를 거부했다는
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당시 해당 병원이 진료를 거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의사및 병원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 (제6조)은 의료인은 진료와 조산을 요청받았을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인의 구급환자에 대한 처치의무를 상세히 규정,
구급환자를 즉시 진단, 최소한의 처치를 한후 해당 의료기관 능력으로
충분한 치료를 할수 없을 때는 구급환자 처치표를 작성, 환자에 부착한후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