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89년 7월
1일부터 인가된 주택개량 재개발지구의 택지비 감정 평가시점을 종전의
사업시행 인가일에서 법 시행일인 89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후 장기화된 지구의 경우 택지비 감정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택지비 평가에 대한 현실화 요구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조합원에게 불하되는 국공유지 매각가격기준도 매각가격을
감안, 가격 평가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을 반영해 택지조성이 끝난 상태를
전체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현실화돼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오는
7월이후에는 일반분양분 주택공급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그동안 택지비 산정시점이 사업 시행인가일로
돼있어 아파트가격이 현시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 사업시행이 3-5년씩 장기
지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