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8조치에 따라 기업들이 내놓는 토지중 조림지 골프장용지등 산림
경영적지는 산지개발기금을 통해 우선 매입, 국유림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13일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의무조림면적(산업비림)도 소유보다는
임야를 빌려 확보토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에 기업이 매각하는 임야에
대해 일부 업무용으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우선 매입,
현재 전체임야의 26.4%인 국유림비율을 30%이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500억 확보 임야매입 활용 ***
이를위해 산림청은 분당/일산등 신도시개발지역에 편입된 국유림과 도시
주변 국유림매각등으로 조성된 산지개발기금 500억원을 확보, 임야매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10대그룹 매각 임야 / 골프장용지등 ***
매입대상은 산림법상 의무조림기준면적을 초과보유한 펄프제지및 광업체
의 산업비림과 대기업이 내놓는 조림지 골프장 묘포장 종묘배양장등을 검토
중이다.
우선 10대그룹이 자진 매각키로한 부동산중 이미 조림이 돼 있거나 조림지
로의 활용도가 높은 현대그룹의 경기도양주조림지 24만평, 전주제지소유
산업비림 528만평, 선경그룹산하 서해개발소유 조림지 300만평, 럭키금성
그룹 양주골프장용지 70만평, 쌍용그룹의 강원도평창 감자종묘장 23만평
등을 사들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