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5.8증시안정대책"의 후속보완책이 일환으로 증권사들의
무리한 약정고 경쟁과 회사채발행및 기업공개인수주선경쟁을 억제키로
하는 한편 일정지역 내의 적자점포를 통폐합하는 등 증권사들의 경영
합리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단기매매등 집중 검사 ***
감독원은 12일오전 25개증권사의 영업담당임원및 감사들을 소집,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앞으로 증시안정을 저해하는 증권사의 보유
주식 단기매매등 불공정거래를 집중검사하는 동시에 미수금이 급증
하는등 불공정거래소지가 있는 증권사점포에 대해서는 수시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또 회사간의 경쟁적인 광고행위를 지양하기 위해 내달
부터는 개별회사의 홍보활동을 중단, 공익광고만을 하도록 했으며
증권사객장의 사치시설물설치를 규제하기 위해 앞으로 점포시설인
가전 시설물내용을 사전점검 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25개증권사 사장단은 11일오후 증권업협회에 모여 "증권시장의
안정및 증권업계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과도한 약정고
경쟁을 중지하는것등 6개항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