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개인이 문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등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지어 운영
할 경우에도 소득세와 방위세등을 면제받을수 있는지요.
< 회신 >
문교부장관및 노동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숙사 운영사업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소득세와 법인세및 방위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의 기숙사 운영사업자에는
개인이나 영리법인은 물론 종교단체나 향우회, 종친회등의 기타 단체도 포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