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2개월간 국내 대기업등 법인소유의 부동산 관련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수도권지역의 8개골프장이 임원명의로 부지를 위장
매입, 총 40억6,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적발돼 국세청에 처분요구를
한 것으로 11일 밝혔다.
*** 감사원, 기업부동산 소유실태 파악하기 어려워 ***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7월 국내 골프장 33개소에 대해 골프장
부지의 위장취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시아나, 골드, 뉴골드, 태광, 남부,
안성, 라산, 서서울등 8개골프장이 임직원 명의등 개인취득형식으로 부지를
구입하여 40억6,000만원의 세금탈루사실을 밝혀냈으며 금년 2월에는 삼성
생명의 부동산거래와 관련, 15억9,000만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을 밝혀
내고 역시 국세청에 처분 요청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은 대기업등의 부동산매입 및 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인계받아 실태를 조사하여 세금 탈루사실을
적발, 국세청에 통보해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감사원으로
서는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구분이 어려운 상태에서 기업의 전반적인 부동산
소유실태 감사를 할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