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보험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계약, 보험약관, 분쟁
등과 관련한 각종 보험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디스클로져(정보공개)제도>를
올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8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계약자등 보험소비자들이 각종 보험상식이나
제도 및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험회사들도 계약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정보제공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 보험계약에 대한 소비자 분쟁 사전 예방 ***
이 때문에 보험계약에 대한 민원과 분쟁이 속출하고 보험불신도 심화돼
결과적으로 보험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보험감독원은 이에 따라 보험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보험소비자들에게
알리기로 하고 현재 <디스클로져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중인데
보험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청약시의 유의사항, 고지의무, 보험사의 책임
개시시기등이 포하될 예정이다.
또 납입유예등 보험료와 관련한 사항,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및 부활,
보험사의 면책사유, 해약환급금, 보험계약변경, 분쟁조정신청등에 관한
사항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