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여신관리대상 49개 계열
대기업(재벌)들에 대해 6개월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건물을 자체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 또는 토지개발공사에 매입을 요청, 모두 처분토록
하고 지금부터 내년 6월말까지 앞으로 1녀여간 공장부지및 건물등 생산활동
이외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전면금지키로 했다.
*** 비업무용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 ***
정부는 또 은행과 제2금융권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계열및 비계열
기업포함)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 및
<>개인소유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
할수 없도록 하고 제3자 명의의 부동산도 담보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30대 계열기업들이 임직원등 제3자 명의로 수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업무용의 경우 3개월이내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기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고 임직원들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는
증여세를 추징하는 동시에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방식에 의해 처분
토록 하기로 했다.
*** 매각 안되면 성업공사에 매각위임 ***
정부는 8일 상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등 5개 경제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보안대책>을 발표하고 5월중 삼성/현대/대우/럭키금성/한진그룹등 5대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그리고 6월말까지 나머지 44개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실태를 전면조사,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점으로
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체 매각하거나 성업
공사에 매각위임 또는 토지개발공사에 매수요청케 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개발공사는 택지로 개발가능한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토지채권을
발행, 매수하고 택지로 개발할수 없는 토지, 건축물, 건축물 부속토지 등은
성업공사가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처분토록 하며 해당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및 특수관계인에게는 이들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 신규여신 전면금지등 불이익 ***
계열기업군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을 받고도 6개월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처분하지 않을 경우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신규 부동산취득및
신규여신 전면금지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특히 연수원,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오는 8월말까지 강화, 연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함으로써 기업들이 처분해야 할
비업무용 부동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계열기업군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공장부지및 건물등 생산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부동산 취득만을 허용하고 나머지 부동산의 신규취득을
금지하며 관광진흥법상 민속촌, 해수욕장, 온천장, 수영장 등 전문휴양업의
신규진출을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연 19%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동시에 부동산
신규취득및 신규대출을 일체 중단시키기로 했다.
*** 임직원보유 부동산 소유군이전 지시 ***
정부는 30대 계열기업군이 임직원등 제3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5월중 자진신고토록 하고 이중 업무용은 3개월이내에 적법절차에 따라
기업으로 명의이전토록 하며 비업무용을 계속 보유할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및 강제처분토록 하고 대기업이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에서 갖고 있는
토지중 임직원 명의 소유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및 탈세여부를 조사/처리
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경쟁적인 부동산 취득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증권및 보험회사가 89년 1월1일이후 취득한 부동산중
투기성향이 있거나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사과 88년말이전 취득한
것으로서 앞으로 2년이내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수 없는 부동산등을 판정후
3개월이내에 자체 매각토록 하며 이 기간중에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 또는 토지개발공사에 매입요청토록 하기로 했다.
또 은행, 증권/보험회사등 금융기관이 개설을 준비중인 점포 417개의
설치를 동결하고 내년부터는 인구수, 예수금규모, 일정거리내의 금융기관
점포수등을 고려해 금융기관 점포신설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 시행하며
금융기관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산운용준칙 개정등을 통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필수적인 것이외의 부동산은 취득을 할수 없도록 했다.
이날 합동기자회견에는 이부총리외에 정영의재무, 박필수상공, 권영각건설,
최영철노동부장관과 서영택국세청장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