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안내문 부착한 지하철공사 노조원 즉심 회부 입력1990.05.03 00:00 수정1990.05.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성북경찰서는 3일 지하철역에서 무임승차안내문을 부착한 이신용씨(35.종로승무사무소)등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원 4명을 광고물관리법위반혐의로 즉심에 넘겼다. 이씨등은 지난 1일 하오 3시께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입구에서 지하철노조가 KBS및 현대중공업 공권력투입에 대한 항의표시로 하루동안 실시한무임승차운동 안내문을 매표창구에 붙인 혐의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1시간의 기다림, 65억원 '잭폿'… 매킬로이, 플레이어스 우승 세계랭킹 2위 로리 매킬로이(36·북아일랜드)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제5의 메이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연장전 끝에 우승했다. PGA투어 통산 28번째 우승이자 이번 시즌 자신의... 2 미즈호증권,테슬라 목표주가 하향 미즈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목표가에서 16.5% 낮췄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수요 추세가 약화되고 중국내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테슬라 주가는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지난 금요일보다... 3 '가짜 장애인 주차증' 영상에 찍혔는데…무죄 받은 변리사, 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가짜 주차증을 사용하다 적발된 변리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변리사 A씨에게 무죄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