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노협산하 노조들이 메이데이 총파업에 돌입키로한 것과
관련, 쟁의 발생신고 없는 연대파업및 동맹파업, 동조파업은 명백한
쟁의조정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파업동조자는 물론 이를 선동한 전노협
간부들에 대해서도 모두 사법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1일 이와관련 "전노협간부들이 현대중공업등 각종
노사분규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
제3자 개입등의 혐의를 수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전노협의 파업선동을 정치투쟁으로 규정 ***
이 관계자는 또 전노협의 파업선동이 최소한 업무방해교사죄가
성립될 뿐만 아니라 이번 총파업은 노사분규의 차원을 넘어선 일종의
정치투쟁으로 볼수있기 때문에 파업이 확산될 경우 핵심간부들은
모두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지하철공사가 1일 하오부터 무임승차를 실시키로
한데 대해 무임승차를 강행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며
이를 주동한 노조 집행간부들도 구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