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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치성시설물 건축허가 당분간 일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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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호화유홍음식점과 위락시설등 과고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치성시설물의 건축허가를 당분간 일체 내주지 않기로 했다.
    30일 정부는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4/4경제활성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 5월중 제2금융권 실세금리 1% 포인트 인하키로 ***
    이날 점검회의는 또 소규모공장 설치에 대한 건축규제를 현행 종업원
    10인이상 건축면적 100 평방미터 (약 30평)이상에서 종업원 16인이상
    건축면적 200평방미터 (약 60평)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기준을
    6월말까지 개설키로 했으며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를 1% 포인트 인하하기
    위해 제2금융권 금융상품에 대한 통화채 편입비율조정등 실세금리인하
    방안을 5월중에 마련키로 했다.
    *** 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 정밀조사 ***
    기업체의 비업무용 토지보유현황및 임직원명의의 토지위장보유여부등
    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조사를 위해 5월말까지 주거래은행을 통해
    기업별 토지보유현황자료를 받은뒤 6/7월 2개월동안 국세청/
    은행감독원/주거래은행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조사결과 밝혀진 비업무용 토지는 모두 처분토록 하고
    임직원명의로 토지를 위장보유한 사례가 드러날때 증여세부과등
    세금을 중과하고 해당기업과 임직원명의로 토지를 위장보유한 사례가
    드러날땐 증여세부과등 세금을 중과하고 해당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강력한 자금출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6월말까지 지가급등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계부처합동
    부동산투기 단속과는 별도로 시단위의 지가상승지역은 매분기별로 거래
    동향을 조사하고 그이외 지역도 하반기에 1회이상 토지거래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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