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적으로 수출자유지역을 해제하고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도 다른 외국인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6월께 최종결정 **
28일 상공부와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자유화됨에 따라 외국인기업과 국내기업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원칙아래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국내기업입주제한을 해제하고 일정기간이
지난뒤 수출자유지역을 해제키로 했따.
이와함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행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 수출자유지역해제와 동시에 조세감면혜택도 전면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수출자유지역해제를 검토하고있는것은 외국인투자가 거의 개방,
수출자유지역의 외국인기업 유치필요성이 없어졌고 수출자유지역내
노사분규로 철수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기때문이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혜택도 최근의 투자진출방식이 합작선을
취함에 따라 국내합작선이 혜택을 받는 불공평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상고우는 현재 산업연구원(KIET)에 수출자유지역해제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는데 오는 6월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최종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재무부도 이조사결과를 토대로 외자도입법의 개정을 통한 조세감면
혜택의 축소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