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남부지청 민생특수부는 28일 거래가 금지된 목동, 광명시일대의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 전대하도록 중개하고 소개비로 2,800여만원을
챙긴 이영택씨(35. 경기도 광명시 철산2동 주공아파트 828동 402호)등 부동산
중개업자 4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6동 14단지 B상가에
하루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김모씨(42)에게 전매가 불가능한 서울시
소유의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27평 임대아파트를 서울시로부터 임대받은
박모씨(48)와 7,400여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 소개비로 60만원을
받아내는등 모두 43차례에 걸쳐 1,450여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또 구속된 이언수씨(32.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012동
102호)는 지난 88년 10월부터 강서구 신정4동 995의 6에 제일부동산을
운영하면서 14차례에 걸쳐 경기도 광명시 하일동 주공아파트의 매매와 전대를
알선, 400만원을 챙기는등 모두 75차례에 걸쳐 목동, 광명시 일대 임대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 전대하도록 알선해 주고 2,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