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5일 관훈당 당사에서 김창식 교통부장관과
서상목 제 4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한 영업용택시의 차령연장을 일단
유보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3년 6개월로 되어 있는
영업용택시의 차령을 소형이 경우 4년, 중형의 경우 4년 6개월로
늘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입법예고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택시기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그 시행을 일단 유보한뒤 택시업체가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차령연장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당정협의를
갖고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회의는 또 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요중인
하나인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업계 통괄제도및 소화물일과
수송제도등도 함게 유보키로 했으나 정부의 긴축재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서및 경부고속전철공사는 예정대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