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교도관들의 히로뽕 밀반입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2부 박광빈검사는 22일 서울구치소 보안과소속 교도관 김모/
이모씨와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권모씨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제보자인 신인관씨(34/소매치기등 전과10범)가 진술한 내용이 허위임을 밝혀
내고 신씨를 무고협의로 지명수배했다.
*** 교도관개입 / 히로뽕밀반입사실 드러나지 않아 ***
이에앞서 박검사는 지난 21일하오 전주교도소로 급히 내려가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뒤 지난 9일부터 이곳에서 복역중인 권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데 이어 22일에는 문제의 교도관 2명을 소환, 밀반입과정개입여부를
집중신문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권씨가 지난해 8월말 히로뽕 0.06g을 구입해 주사한
혐의로 구속될 당시 구두밑창속에 숨겨두었던 극소량의 히로뽕이 묻어있던
비닐봉지가 전주교도소로 이감될때 영치물 조사과정에서 발견됐을뿐 신씨가
주장하던 90g은 없었다"면서 "권씨의 이감이전 그와함께 서울구치소 14동
사감에 수감돼있던 다른재소자 10여명을 조사한 결과 모두 밀반입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설혹 히로뽕이 밀반입됐다 하더라도 증류수를 구할수 없는
구치소안에서 주사까지 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신씨의
제보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권씨의 영치물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한 결과 밀반입수단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신씨가 주장했던 운동화나 전기면도기, 복주머니등은
없었으며, 관련교도관들도 `어처구니 없는일''이라며 개입혐의를 모두 부인해
허위제보를 한 신씨를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애인사이 갈라놓은데 불만품고 허위신고 한듯 ***
한편 신씨는 서울구치소 수감당시 권씨의 소개로 알게된 서모씨(34/카페
경영)를 통해 출소이후 여자를 사귀게 됐으나 이 여자가 성격차이와 생활
능력등의 문제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문제를 서씨에게 호소했음에도
서씨마저 소개해준 여자를 못만나게 하는데 불만을 품고 서씨가 교도관을
통해 권씨에게 히로뽕을 전달해 주었다고 허위 제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