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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교역자유화 심각한 후유증 우려...박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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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수 상공장관은 19일(현지시간) 멕시코 뿌에르또 바야따에서 열린
    세계통상장관회의에 참석, 농산물의 자유화협상에는 식량안보의 필요성과
    농촌 고용안정, 지역사회 균형발전, 환경보전이라는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세계무역규범이 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위해 주요 28개국 통상
    장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박장관은 농업이 불확실한 자연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 각국의 농업여건을 고려하도록 GATT규정을 현실성있게
    개정해야 하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내릴 경우 야기될 심각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선진국의 반덤핑 남용방지 장치마련 촉구 ***
    박장관은 이어 현재 선진국들이 GATT체제 밖에서 취하고 있는 수출자율규제
    (VRA)와 반덤핑, 상계관세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규정을 개선해야 하며 최소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발동기간, 발동요건,
    보복, 구조조정 지원조치등에 대해 각국이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국들이 반덤핑제도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공정한 가격
    비교와 피해판정기준의 명료화, 조사절차 강화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우회덤핑
    방지 문제도 엄격한 규제요건과 남용방지를 위한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각국의 관세인하 협상이 선진국의 강력한 압력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관세양허와 관세율 인하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국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 많은 개도국들이 국제간에
    합의된 33% 인하방침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섬유부문의 협상과 관련, 다자간 섬유협상(MFA) 철폐와 섬유무역
    자유화를 위해 21개 섬유개도국들이 제출한 MFA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점차
    철폐, 섬유교역이 GATT체제로 완전히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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