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부동산 거래자료 특별관리키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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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는 2억원이상, 지방에서는 1억원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들은 관할 세무서의 특별관리대상에 올라 취득자금및 신고금액의
진위여부등을 추적 조사받게 된다.
또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각각 1억원과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시기에
의한 정확한 평가와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타당성및 과세표준
합산대상재산의 누락 여부등에 대한 특별관리가 실시된다.
** 부동산 투기확산 조짐 방지위해 **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부동산투기가 또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고액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및 과세플 대폭 강화키로
하고 앞으로 교액 양도와 상속및 증여에 대해시는 각 세무서의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특별관리대장에 올려 신고와 납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무절차를
철저히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2억원 이상의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각 관할 세무서의 특별관리대상에 올려 양도소득세 부과와 함께
조세채권의 조기확보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도자가 세금망을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매각대금을 다른곳에 은닉시키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 허위 기재 사실 드러나면 중과세 **
또 부동산투기규제와 관련, 이들 고액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취득자금
출처등을 추적, 증여 또는 기업자금의 변태 유출 여부등을 가려내고
토지거래허가신고서 또는 검인계약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때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또 상속의 경우 서울은 3억원, 지방은 2억원이상, 증여는 서울 2억원,
지방은 1억원 이상인 고액자료도 마찬가지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시가에
의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와 가공의 부채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줄였는지의 여부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합산대상재산의 누락및 위장 증여등을
중점적으로 캘 방침이다.
사람들은 관할 세무서의 특별관리대상에 올라 취득자금및 신고금액의
진위여부등을 추적 조사받게 된다.
또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각각 1억원과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시기에
의한 정확한 평가와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타당성및 과세표준
합산대상재산의 누락 여부등에 대한 특별관리가 실시된다.
** 부동산 투기확산 조짐 방지위해 **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부동산투기가 또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고액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및 과세플 대폭 강화키로
하고 앞으로 교액 양도와 상속및 증여에 대해시는 각 세무서의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특별관리대장에 올려 신고와 납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무절차를
철저히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2억원 이상의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각 관할 세무서의 특별관리대상에 올려 양도소득세 부과와 함께
조세채권의 조기확보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도자가 세금망을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매각대금을 다른곳에 은닉시키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 허위 기재 사실 드러나면 중과세 **
또 부동산투기규제와 관련, 이들 고액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취득자금
출처등을 추적, 증여 또는 기업자금의 변태 유출 여부등을 가려내고
토지거래허가신고서 또는 검인계약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때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또 상속의 경우 서울은 3억원, 지방은 2억원이상, 증여는 서울 2억원,
지방은 1억원 이상인 고액자료도 마찬가지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시가에
의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와 가공의 부채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줄였는지의 여부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합산대상재산의 누락및 위장 증여등을
중점적으로 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