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기준이 강화되고 공사범위가 조정됐다.
동력자원부가 마련,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소규모 공사까지 1종업이 동시에 참여하여 문제점
으로 지적됐던 전기공사업간의 공사범위를 조정, 100KW미만 공사는 2종업자
만이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77년에 제정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사실적등의 면허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기능공 육성을 위해 기능계 기술자격자의 상시고용을
제도화했으며 수급한도액을 공사업 영위기간이 1년미만인 자는 자본금으로,
1년이상 2년미만인 자는 최근 1년간의 공사실적과 자본금의 합산액으로 하도
록 했다.
이밖에 면허신청서및 면허갱신신청서의 접수기관을 시/도지사로 일원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개정되는 면허기준에 미달되는 기존공사업자는
금년말까지 적합한 면허기준 요건을 갖추어 신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