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빌딩,목욕탕,아파트등 매연배출업소
4,146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매연 또는 분진기준을 초과한
89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벙커C유를 LNG(액화천연가스)로 바꾸도록한 연료사용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중구광희동1가72의7 리오관광호텔(대표 강봉조)등 3개소를
고발조치하고 4개소는 조업정지시키는 한편 집진시설이 낡은 종로구평창동
113의1 북악파크호텔(대표 구판서)등 60개소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신동아화재보험등 연료전환을 하지않은 8개소에 대해 연료사용
변경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4개소는 경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