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예 따르면 부동산 중개법인의 허가기준을 임원이 4명이하인
법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2명이상, 5명이상인 경우는 반수이상을
공인중개사로 채용토록 하고 있다.
또 중개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액을 현행 법인
2,000만원 이상 공인중개사 500만원 이상에서 법인 5,000만원이상
공인중개사 2,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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