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당국의 집중단속으로 자취를 감추는 듯해던 자가용버스 불법영업
행위가 최근 행락철을 맞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전세버스사업조합이 올들어 서울지역에서 적발, 당국에 고발조치된
불법영업 차량대수는 7일 현재 225대로 불법영업행위가 특히 두드러졌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단속실적보다 80여대가량 줄어들었으나 봄철 전세
버스 성수기를 맞아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불법영업행위는 <>교회, 사찰, 학교 기타 각종 단체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버스들의 불법영업행위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버스의 불법 영업
행위 <>관광/여행알선업만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일부 여행사에서 자가용
버스를 대량으로 확보해 전세버스영업을 하는 행위등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행해지고있다.
이와같이 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결혼식 참석이나 단체관광여행사 불법영업 자가용버스의 이용으로
인해 생길수있는 불이익 (대부분이 자가용버스가 노후화된 차량이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 교통사고시 거의 보상책이 없는 점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데다 일반 관광전세버스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어 이를
선호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대해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이들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처벌이 너무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강력한 행정처벌과
함께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