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세브란스조치에 편파 의혹 ***
응급환자 진료거부등 의료법위반에 대한 보사당국의 조치가 경미하거나
편파적이어서 의혹을 사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달 25일 병원측의 낙상응급환자 진료거부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진료거부가 확인된 연대 세브란스병원과 당직의사를 각각
고발조치하면서 동병원원장 아들로 알려진 진병호씨(신경외과 레지던트3년차.
27)을 제외하고 진용삼씨(신경외과 레지던트 2년차.26)만 고발한 것으로
발표한 것은 병원장아들인 점이 고려된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표시했다.
*** 보사부 의료사고에 조사개입 꺼려 ***
이에대해 보사부의정국장 유원하씨는 "지난 2일 조사결과에 따라 법인과
담당의사를 고발조치하면서 조사서에는 양인을 다같이 고발키로 했으나
보도자료를 내면서 진병호씨가 빠진것 뿐"이라며 편파적이거나 정실을
고려했다는 추측을 일축했다.
보사부는 또 진료거부사실이나 의료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현장 조사나 개입을 꺼려 피해자가 느는 결과를 빚고 있다.
보사부당국은 당초 지난 26일 낙상응급환자 정모씨가 연대 세브란스병원등
3개 병원측의 진료거부로 숨져 형사사건화됐는데도 "피해자의 고발이 없이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다"며 의료법위반 현장확인을
거부했으며 지난달 31일밤 서울 구로구 수궁동소재 동진가정의원(원장
이동진.35)에서 발생한 환자 치료방치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이 되지만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조사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진가정의원측은 지난달 31일 밤 11시30분께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박모군(16.구로구 수궁동 우신빌라)에게 수액제 주사를 꽃아 놓은채
담당간호사와 의사가 병원문을 걸어 잠그고 퇴근, 환자가 사망직전까지
가는등의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