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그룹의 대우투자금융 매각연기 요청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산업은행이 이 회사 주식을 인수받아 강제 처분토록 결정했다.
상공부는 31일 대우측의 대우투금 매각연기 요청은 지난해 대우조선
정상화와 관련된 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결론 짓고
"3월말까지 매각하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이 처분토록 한다"는 당초 약속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산업은행은 앞으로 일주일이내 대우측으로부터 대우투금 보유주식
(17.4%) 전부를 제출받아 임의로 이를 처분하게 된다.
상공부 다당국자는 "대우측이 투금 매각을 제때 못한 것은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일면 이해가 간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부와의 약속을 위반한데
대해서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약속한 대우조선정상화 지원조치는 이 문제와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측은 최근의 증시침체로 당초 680억원 안팎으로 잡았던 매각
가능대금이 크게 떨어졌음을 지적, 매각시기를 6개월 더 늦춰 줄것을
희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