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USTR)는 30일 1990년 해외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무역장벽이 88년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올해 우리나라가 무역법 슈퍼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것인가를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 슈퍼 301조 우선협상국 지정않을 듯 ***
무역장벽보고서는 89년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전년에 비해 26억
달러가 줄어든 63억달러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수입정책,표준,
검사,정부구매,수출보조금,지적소유권,서비스,투자부문의 수입장벽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말했다.
주미대사관의 통상관계자들은 지난해에는 무역장벽보고서가 발표되기
전 무역대표부측의 요청으로 우리측과 몇차례의 통상협상을 가졌으나
올해는 쇠고기 수입문제와 통신시장 개방문제가 타결되고 농산물의
단계적 개방일정표가 제시됐기 때문인지 슈퍼301조에 따른 우선협상국
지정문제와 관련, 협상을 갖자는 제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정책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89년의 평균
관세율 12.7%를 93년에 7.9%로 끌어내리기 위해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신선한 과일과 주스 등의 일부 농산물분야에서는 최고
50%에 이르러 이로 인한 대한수출피해액이 1,500만달러에 이른다.
한국은 수입승인제를 통해 수입물량을 규제하고 있는데 95% 정도는
자동승인되고 있으나 5%정도는 쿼터제도로 운영되거나 수입금지되고
있다.
세관의 통관절차가 너무 느리거나 독단적이라는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상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게 돼있는 아몬드가 세관을 통관
하는데 3주이상 걸리고 있다.
표준, 검사, 인증분야에서는 수입농산물의 질적 기준 및 안전기준에
관해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다.
농산물의 검역작업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은채 너무 까다로워
수입장벽이 되고 있다.
의료장비, 수의과 장비, 전기제품, 그리고 통신장비 등에 대한 분명하지
않은 표준제도가 대한수출에 지장을 주고 있다.
정부 구매부문에서는 88년12월 국산화율 조항을 철폐시켜 외국인들에
대한 형식적 장애를 철거했으나 한국정부 당국은 아직도 국산제품을
구매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정부 보조부문에서는 민간조선업체에 보조금이나 다른 형태의 지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 대우조선에 대한 구제금융 및 세제혜택을
들었다.
한국은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으나 비디오와
교과서의 무단복제, 모조상품 제조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회계, 법률 및 금융분야에서 동등한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투자부문에서는 제조업쪽에 대한 투자가 97%가
허용돼 있으나 서비스분야는 61%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