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토의 확장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바다의 매립
사업이 민간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원활이 이루어질수 없다는 판단아래
현재 개발이익의 100%를 토지의 형태로 국가가 환수토록 되어있는 공유
수면매립법을 민간에게 보다 많은 이윤을 보장해 줄수 있도록 올해안에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공유수면매립 개발이익 국고환수 여부놓고 관계부처간 이견 ***
정부는 그러나 공유수면매립사업 참여기업이 차지할 이윤을 어느 정도
까지 확대하느냐와 기업에 보장해주는 이윤외의 개발이익을 전부 국고로
환수하느냐의 여부를 둘러싸고 관계부처간에 이견이 빚어지고 있어
부처간 의견을 조정중이다.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해면 6,900평방km (20억8,700만평)를 매립한다는 방침아래 금년말
까지 해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현행법상
매립사업의경우 개발이익을 전부 토지의 형태로 국고로 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매립사업 참여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 건설부 개발이익 50%만 국고환수 검토
재무부 국고수입에 큰 손실초래 ***
이에따라 건설부는 민간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해면매립사업자로
부터 개발이익을 50%만 현금 또는 토지의 형태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재무부는 해면이 기본적으로 국가재산이며 개발이익을 그같이 보장해 줄 경우
국고수입에 큰 손실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건설부 일각에서는 또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의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했을때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관련법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상의 환수
대상으로 간주해 환수분의 5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를 토지
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재무부측은 해면은 다른 개발사업대상과는 달리 처음부터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모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