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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지점에 기념물 세우기로...안중근의사 의거 기념작업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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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8일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면허세를 따로내지 않고 1기분
    자동차세와 함께 낼 수 있게 관련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도록 내무부에 건의
    했다.
    관련 조례등이 개정되면 지금까지 1월16일-31일 사이에 내야하던 면허세를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3월16일-31일)에 동시에 납부하게 돼 번거로움을
    덜게된다.
    이에따라 1분기에 1년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연1회로
    면허세납부까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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