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된 영동우체국집배원 서길평씨(35)사건과
관련, 서울서초경찰서가 사건처리당시 서씨가 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형사대기
피의자명부등 공문서에 혐의사실등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하오 자신이 배달할 우편물을 고물상에 팔아넘겨
형사입건된 서씨를 조사하던중 이준 영동우체국장(52)이 찾아와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대기
피의자명부에 혐의사실을 "폭력", 서씨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허위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영장신청부등엔 아예 기록 삭제 **
서초경찰서는 또 하루에 일어난 사건과 사고를 모두 기재하도록 돼있는
당직사건처리부와 구속영장신청시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구속영장신청부등
공문서에는 아예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자 서초경찰서 김금도서장은
"이국장의 부탁을 받고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모르는척 할 수 없어 편법을
사용했다"며 "사건자체를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경은 이와관련, 28일중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담당직원을
소환해 허위기재의 경위와 금품수수여부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