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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98조는 무효...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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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후단(86년12월31일 대통령제 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 3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이일규 대법원장/주심 김용후 대법관)는
    27일 (주)한국 아프라이드매그네틱(서울구로구가리봉동 569의6)이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구로구청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등록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내린 구로구청측의 처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은 공장이 이전되는
    지역의 범위만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 3은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않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에 규정된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제128조9항은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장이 이전되는 지역의
    범위만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전자계산기 부품인 마그네틱헤드제조회사인 (주)한국아프라이드매그네틱은
    대도시내인 서울영등포구양화동 159의1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다
    84년 8월31일 대도시외의 지역인 서울구로구가리봉동 569의6 구로지구
    수출산업공업단지내로 공장을 이전하고 그 취득등기를 마쳤는데 부지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않는 공장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98조후단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에 정하는
    공장의 범위에 들어 가지않는다는 이유로 구로구청이 86년2월 등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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