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최근 급증하는 각종 엘리베이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치키 위해 자칭 "승강기안전관리법"의 제정을 추진중이다.
27일 상공부는 내달중 이법의 초안을 마련하여 건설부등 관계
부처와 협의, 오는가을 정기국회에 내렸다고 밝혔다.
*** 승강기 제조요건 강화 ***
상공부가 마련중인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의
공진청등록을 의무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주요부품은 형식별로 공진청
장의 사용승인을 받게하며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관련전문기관의 준공검사를 별도로 받도록 하는 것등이다.
*** 월1회 정기검사 의무화 ***
또 사용중인 엘리베이터에는 <>연1회 각시도지사로부터 위험 받는
전문기관의 정기점검을 받게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월1회 전문보수업체의
정기점검을 받게하는 것등으로 되어있다.
현재 국내 엘리베이터 생산업체는 금성기전 금성산전 동양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후지테큰사등이 있으며 지난해 생산실적은 5,819대,
금년생산계획은 7,762대이다.
한편 국내엘리베이터 관련 안전사고는 85년 45건, 88년 55건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